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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입법예고 크라우드펀딩 법카테고리 없음 2021. 12. 18. 16:05
안녕하세요 와이펀드입니다
2020년 10월 21일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크라우드펀딩) 발전 방안'의 후속 조치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발표했습니다(2020.10.22~12.01, 40일). 향후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https://blog. 'naver.com/yfund_/222128860549' 크라우드펀딩'과 '크라우드서비스'를 처음 보면 '펀딩'이라는 생각보다는 '클... blog.naver.com 지난 포스팅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의 개념과 종류를 다뤘는데 법 개정을 읽기 전에 참고하세요.
크라우드펀딩법 개정내용(2020.10.22~12.01,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출처 : 금융위원회
출처 : 금융위원회의 이번 법 개정안은 위와 같이 1년에 1번 결산을 통해 평가한 자본금 평가를 매월 평가로 바꿔 설립 자기자본 5억원에서 자본초과하여 3.5억원이 되어도 퇴출을 면하는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 업체는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월 실시하고 자본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