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에 대해서는 낯설지만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이라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과 의미, 발급과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우선 농지의 정확한 의미는 실제로 3년 이상 농작물을 키운 논과 논, 과수원 등을 가리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주로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필요하며, 법원이 매각 결정 기일까지 제출하도록 고지하겠습니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은 매각허가 결정이 나기 전 7일 이내에 반드시 법원 경매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를 매수하는 사람이 농민인지, 농지소유 상한선인지 등 농지소유자격에 관한 내용과 소유한도를 확인하고 심사함으로써 적합한 자격을 갖춘 농민에게만 취득을 허용하고 투기를 규제해 실질적인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관할지역에서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농지매매에 있어서 필수서류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 대상 자격은 현재, 농업종사자 또는 농업법인, 주말, 체험 영농을 하는 농업종사자, 개인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농지 전용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허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취득대상이 되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농업기계, 장비, 시설 등의 확보를 위한 방법과 농지소유자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등을 상세히 기록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농지 소재지의 관할 시나 군, 정, 촌장에게 발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의 경우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라 접수하며, 접수 후 처리기간은 2일에서 4일 정도 소요됩니다. 방문신청 시 지참하는 서류는, 농지 취득 인증서, 농업 경영계획서 및 농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농지 사용 대차 계약서등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전용허가가 논의되는 인가나 승인을 포함한 농지전용허가자나 농사를 짓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표 등 초본, 토지대장 등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그리고 전국에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운영하는 농지도 많이 있습니다.이 목적으로 본 서류가 필요하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만 작성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합니다.무엇보다 주의할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및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황이 농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유하고자 하는 농지가 현재의 법과 다른 형질변경이나 농지 위에 건축물과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등이라면 철거작업과 원상복구되어야만 이 서류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와 달리 경작거리의 제한이 없어 지역이 멀어도 상관없습니다.단, 각 지자체의 다양한 판단에 따라 거리가 떨어져 있는 다른 도시의 거주자는 농지가 있는 관할 담당 공무원에게 미리 문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법인은 영농법인을 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기타 여러 사정으로 개발행위 등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있는 농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대지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토지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및 발급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도시지역에서 일부 녹지를 제외한 거주지역이나 상업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및 발급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이 부지 또한 도시지역에서 일부 녹지를 제외한 거주지역과 상업,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라면 토지로서 토지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1가구를 기준으로 모두 합산한 농지면적이 1,000㎡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1,000㎡가 넘지 않는 농지를 주말체험 목적으로 취득한 후 다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였는데, 그 면적이 1,000㎡ 이상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업경영계획서까지 모두 작성해 신규 영농으로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지로 판단해 관할 자치체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 및 발급을 위해 준비하여 접수한 바, 농지가 아니라고 해서 반송되는 일도 있습니다만, 반환 사유가 기재된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