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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와 법적 책임 [연합 인플레이션] 워맥스] [리걸 인사이트] 자율주행자동차
    카테고리 없음 2021. 4. 29. 11:31

    최근 미국 텍사스 주에서 테슬라 차량과 관련해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현지 경찰은 해당 차량의 앞부분 동승자석에서 1명, 뒷좌석에서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을 뿐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해당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차량에는 주행보조 기능이 다수 포함돼 있어 많은 소비자가 이미 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또 올해 초 국내 자동차 기업이 외국 IT 업체와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뉴스만으로도 해당 기업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다가 다시 해당 기업이 협조설을 부인하면 주가가 급락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자율주행 기능은 이미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다.

    통용되는 자동주행 기능의 단계는 레벨0에서 레벨5까지로 구분되며(미국자동차공학회 분류), 레벨2까지는 조향 또는 가·감속 지원 시스템에 의해서 운전자를 지원하는 레벨이며(이러한 기능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자동주행」이라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어, 이번 사고와 같이 운전자의 부주의를 유발하고 있는 것. 또한 운전자의 부주의를 유발하고 있다.

    현재 시판 중인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은 레벨2에 그치는 수준이지만 자동차회사들은 조만간 레벨3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기술적으로는 이미 레벨3를 넘어서는 자율주행 기능 구현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주행 기능의 발전과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먼저 2020년 4월에 개정된 자동차배상책임법은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우선 기존의 운행자 책임을 유지하되,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9조의 2)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자율주행자동차의무의무의무 부착된 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와 39조)를 부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동운전 기능 결함이 인정될 경우 제조사 등(완성차업체뿐 아니라 자동운전 시스템 개발회사, 자동운전에 필요한 정보관리자 등도 포함될 수 있음)이 최종 민사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현행 제도는 3레벨의 자율주행 기능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기술 발전에 따라 레벨 4, 5레벨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될 경우 기존의 운행자 책임을 전제로 한 상당수 규정의 대폭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형사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소재는 법원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어 소비자와 업체 모두 불확실한 위험 요소를 감수해야 한다.

    앞으로도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는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의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소비자 뿐만이 아니라 메이커로서도 불안 요소가 있는 현행 제도로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그 기술을 적용한 산업의 확대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동운전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안전의 균형을 위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신제도의 도입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유)춘종 박지상 변호사)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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