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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계좌도 한눈에 확인하세요! 숨어있는 자신의 금융자산 찾기,
    카테고리 없음 2021. 4. 27. 18:57

    안녕하세요 여러분 숨어있는 자신의 금융자산을 찾을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내 계좌 한눈에' 란 본인의 은행·서민금융(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 계좌 및 보험가입·대출내역, 카드발급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금융회사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내 계좌 한눈에'는 인터넷, 모바일로 본인 계좌를 조회하며, 소액(50만원 이하)·비활동성(1년이상 미판매) 계좌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바로 정리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은행부터 시작된 서비스를 약 3년간 709만 명이 이용하였고, 서비스를 통해 922만 개의 소액 계좌를 해지하여 총 945억원을 인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내 계좌 한눈에 보기' 서비스 대상 기관을 은행에서 저축은행, 상호금융 및 보험, 카드사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19년 9월 26일부터는 증권사까지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에 접속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은 '내 계좌 한눈에'을 통해 전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카드 등) 본인 계좌를 원스톱으로 조회하고 소액 계좌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 여러분을 위해 서비스에 새로 연결된 증권사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증권사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22개 증권사*를 통하여 주식이나 펀드 등을 거래하는 개인(만 19세 이상 내국인)의 고객이 개설한 본인명의의 모든 계좌를 대상으로 합니다. 2019년 6월 말 현재 22개 증권사의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약 4천만 계좌이며 잔액(예금)은 0.2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대우,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키움증권, 한화증권, 한화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유안증권, 유진투자,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키움증권, 키움증권,

    증권사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금융 소비자는 보유 계좌 수와 잔액 등 본인 명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고, 50만원 이하 소액 계좌나 1년 이상 미거래 비활동성 계좌는 해지 잔액 이전 등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으로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에 로그인하여 계좌 조회 후 원하시는 계좌를 해지 또는 잔액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권사의 '내 계좌를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통해 계좌 조회 시 계좌 유형별 (활동성, 비활동성) 본인 명의 계좌 수 등 요약 정보 및 개별 계좌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요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요약조회는 증권사별로 비활동성 계좌 및 활동성 계좌로 구분하여 보유 계좌수를 표시하는데 상세조회가 가능한 계좌 수는 30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요약조회화면의 예시이니 참고해주세요!

    요약조회에서 특정 증권사 상세조회를 선택하면 보유중인 모든 계좌에 대한 지점명, 계좌명, 최종 거래일, 총잔액, 선수금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세 조회 화면 예시 입니다.
    증권사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계좌를 조회한 후 잔액 50만원 이하,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 중 주식이나 펀드 등이 없으며 *예금만 존재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해지 후 다른 활동성 계좌로 잔액을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선수금 : 고객님이 투자자 예탁금으로 예치한 금액 중 투자되지 않은 금액 (즉시 출금 가능한 CMA 평가금액 포함)

    이때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활동성 계좌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연금저축 등 세제혜택상품 계좌, 펀드 등 투자재산 연계계좌, 신탁 등 유효한 계약상품 보유 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활동성 계좌로 분류돼 계좌 해지가 제한됩니다. 이점 유의해주세요!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의 은행, 증권 회사 등의 수시 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잔액의 이전은 소액·비후와루동성 계좌의 원활한 정리 때문에 계좌 전액을 대상으로 하여 잔액 이전한 계좌는 해지 처리 됩니다. 잔액 이전 수수료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건당 300원~500원 수준입니다. 아래는 계좌 해지 시 잔액이전방법 2가지(자신의 계좌로 이체,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와 해지 예상금액을 확인하는 모바일 화면 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서비스에 새로 연결된 증권사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간단한 Q&A를 드리겠습니다

    Q 조회할 수 없는 계좌도 있나요?A: 거래용이 아닌 고객관리용 종합계좌, 사망자계좌, 공동명의계좌, 보안계좌 등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Q 주식, 펀드 등의 잔고 외에 거래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A: 각 계좌별 잔액 총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거래 내역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잔고 총액은 투자 재산 평가 금액과 선수금 잔고의 합계로, 해당 증권 회사의 운영 기준에 따라서 제공됩니다.

    Q 과거에 이미 보유 투자 재산을 모두 매각하고 계좌를 해지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배당금 등이 입금돼 잔액이 발생한 계좌도 조회됩니까?조회됩니다. 과거 해지한 계좌의 예금주가 찾아야 할 금융재산이 발생하여 해당 계좌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Q 소액, 비활동성 계좌 중 잔액이전, 해지할 수 없는 계좌가 있나요?A:잔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지급 정지 계좌, 사고 신고 계좌, 은행 제휴 계좌, 투자 재산 보유 계좌 등은 해약되지 않습니다.

    Q 잔액이전해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A: 잔액 이전 및 해지가 완료되면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

     

    22개 증권사(0.2조원)의 잔액을 포함해 은행(1.3조원),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0.7조원)까지 합산하면 '내 계좌를 한눈에'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인출할 수 있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잔액은 무려 2.2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쉽게 해지하고 숨어있는 잔액을 찾아보세요!

    또한 금융감독원에서는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비롯한 금융소비자 자산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오니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의 대학생 기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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