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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행정심판사무소의 음주운전취소 구제방법카테고리 없음 2021. 1. 16. 00:51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도 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제대로 감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더 어려워진 음주운전 취소 구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지난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돼 소주 1잔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등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처벌수위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은 2018년 부산에서 음주운전자와 충돌해 사망한 고 윤창호씨 사건 이후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혈증알코올농도 수치에 의한 벌칙, 면허정지기준의 수치, 면허취소기준의 수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의 가중처벌기준 등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점점 높아지는 현실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소량의 술(소주 1잔, 맥주 1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이 적발될 수 있습니다.소주 1잔의 알코올 기준은 0.029%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9년 6월 25일 이전에 0.05% 이상으로 면허정지를 한 번 이상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되어 결격기간이 2년이 됩니다. 면허정지 기준수치는 종전 0.050.10%에서 0.030.08%로 개정되었으며, 면허취소 기준수치는 종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개정되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이전 10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15년 이하 징역으로, 1000~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이전 3년 이하 징역으로,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종전 3년 이하 징역으로,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1년 이하 징역으로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강화된 형량과 높아진 벌금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적발과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음주 당일 수치가 아니라 전날 숙면한 다음날 출근길에 신호위반 등의 사건사고로 음주측정에 적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순간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술을 마셨다고 판단해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경찰 조서 작성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기에 유리한 음주운전 취소 구제방법입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받을 수 없는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이전에 처벌받지 않았던 기준이 지금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음주운전 취소 구제 방법도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음주운전취소 구제방법(면허정지로 인용)은 음주혈중알코올농도수치 0.120% 이내로 직업상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를 적용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를 초과하거나 인적 피해를 준 경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 측정거부, 고의적 뺑소니, 고의적 무면허운전 등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합니다.
최고의 구제율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길행정심판사무소는 오랜 경험이 있는 전문행정사가 면허취소로 인해 생계에 타격을 받았는지, 직업적 연관성 등의 입증 및 음주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면허취소 구제여부를 판단하고, 명확한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면허구제(면허정지로 감경)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초기에 음주운전취소 구제방법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길행정사무소 02-934-8588www.길행정심판.com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65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65 현성빌딩 402호
이 포스팅은 소정의 원고료를 받아서 작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