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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뚱한 과실 잡기 관행(과실비율 인정기준부) 차선변경 자동차 교통사고, 보험회사의
    카테고리 없음 2021. 2. 11. 18:37

    억울한 쌍방과실 줄이기! 후방 추돌이나 주차해둔 차량이 파손된 것이 아니라 서로 운행 중 발생한 차선변경사고 등의 경우 기존에는 무과실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거의 모든 차에 장착되는 시점에서도 과거의 과실 산정 기준 때문에, 혹은 보험사의 과실 나눠먹기 관행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를 경우에도 과실이 들통나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최근 충남의 한 신도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운전사 A 씨는 엉뚱한 사고를 당했다. 직진 차량에서 맨 앞에 대기하고 있던 A 씨는 파란불이 켜지자 직진하려고 교차로로 들어섰다.www.donga.com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이러한 과거 쌍방의 과실기준을 재검토하여 무과실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려는 노력이 쌓여왔습니다.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블로그 공유 인쇄 목록 담당 부서: 보험과 등록자: 이종찬 사무관 전화번호: (4) (금융위) 190527 (보도자료)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산정 기준 개선. hwp (File Size: 1.79MB) (금융위) 190527 (보도자료) 190527 (보도자료)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산정 기준. hwp(File Size 개선 기준)운전하는 즐거움, 드라이빙 인모션, 인모션 렌터카입니다. 오늘 자동차 사고 시 과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blog.naver.com에 이를 인모션 렌터카에서도 과거에 한 번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변화이며, 보험회사끼리 서로 과실을 나누고, 피해자에게 자동적으로 접수를 강제하고, 나중에 할인 등을 하지 않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훌륭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남의 일인 줄 알았어!과실관련사고처리나자동차사고관련일을하고이런내용들을블로그에많이올리고있기때문에많은분들이과실다툼을어떻게해결하는지사고처리를어떻게해야하는지에대해서문의를해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손해가 없도록 안내해 드리고 보험 회사와 싸우지 않는다고 믿기만 하면 손해라는 말도 자주 해 줍니다.권리 위에 잠든 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과 과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잘 해낼 것으로 믿었는데 내 보험사가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담이 남의 이야기였는데 지난 토요일에 사고가 났어요.

     

     

     

     

     

     

     

     

     

     

     

    차선 변경 사고, 과실 제거, 무과실 기준 40초 이후부터 보면 편리합니다.^^ 동영상 편집에 소질이 없습니다 ㅜㅜ 당연히 무과실인 줄 알았다!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동영상의 마지막이 사고의 순간입니다. 잘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모닝 후방의 X5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저희 차의 측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운전석 앞문에서 뒷문, 펜더, 뒷 범퍼까지 측면 모두 파손이 되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1 차선은 좌회전 비보호 차선으로, 2 차선은 직진 차선이었습니다.
    저는 일신된 과실 기준 중에서 대기 중의 진로 변경(측면 충돌)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보험 회사 담당자는 X5 차량이 운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그래서 과실이 들통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X5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험 회사 담당자의 말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X5 차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려다 깜빡이를 켰어야 했어요. 그렇다면 저도 아, 차가 들어오는구나, 하고 양보 운전을 하거나 방어 운전을 하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블랙박스에서 볼 수 있듯이 방향 지시등은 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깜빡이를 켜지 않고 내 앞에 들어온다면 나에게 전방 주시 태만에 대한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는 제가 이미 X5를 차를 지나던 중에 제 차의 측면을 충격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만약 저에게 과실이 있다면 무슨 과실이 있는거죠? 만약 담당자님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까? X5 옆에 풀 엑셀을 찍으면서 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옆에서 들어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차를 점프시키는 것입니까?

    저는 과속을 하지 않았고 신호도 지키고 직진 차선에서 전방을 주시하며 직진했을 뿐인데 제게 무슨 과실이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가해자인 보험회사 담당자는 "이건 보험사 담당자끼리 의논해서 과실 문제를 해결할 테니 나한테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보험회사의 과실 분담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내가 담당자의 말을 못 알아듣는 바보도 아닌데 왜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과실이 드러나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도 하지 못한 채 보험접수를 해주면 담당자와 무슨 이야기를 해서 해결되는지도 모릅니다.금융감독원 민원 담당자와 말이 통하지 않으니 금융감독 담당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논의를 할 수 없기에 공정한 국가보험감독기관에 제가 이것이 과연 과실이 있는 사고인지 질의하고 그에 따르겠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불만을 제기한 다음날 담당자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무과실로 진행해 볼테니 민원만 취하해 달라고 합니다. 이제 담당자는 저와의 합리적인 대화나 저의 과실이 무엇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민원의 취하만이 본인의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합리적인 처리를 요구하다!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진상을 밝혀라!그럼 너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고처리를 할 수 있겠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게 아닙니다.저건 단지 진상일 뿐입니다. 터무니없는 불만에 괴로워하며, 그 진상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보험 회사의 담당자를 많이 봐 왔습니다. 절대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면서 이상한 일을 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들도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누군가의 남편, 아내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아이입니다.

    하지만합리적인대화와누구나납득할수있는이유를이야기하고누구나인정하는기준과해결책을찾아야지안됩니다. 할 수 없어요. 과실이 있어요.라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이고, 보험 회사라고 하는 대기업의 갑질입니다. 그런 일처리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아는 것이 힘이다!절대 보험사를 믿지 마세요.그들도 이익집단이에요.저희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내과가 10%로 잡고 자기 처리하시면 저의 보험 회사에도 내년 보험료를 올리거나 할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10%의 과실을 빌미로 대인접수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렌트를 쓰지 않을 경우 100% 무과실로 해주기로 하는 협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 회사의 담당 직원이 과실을 나누는 것은 공공연한 관행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의 보험 회사의 담당자가 서로 잘 모르는 것일까요. 친분도 있고 서로 사정을 들어주거나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혐의가 아닐까요?

    사고가 났을 때 제 과실이 어떤지 알아야 합니다.나의 과실비율 선택검색 나의 과실비율 키워드검색 차대 고속도로차대 인차대 자전거①사고장소(차도유형)는 어디였습니까? 두 번째, 사고 장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번째,본인(또는상대방)자동차A는어떻게진행되었습니까? ④ 상대방(또는 본인)자동차의 B는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검색 방법 - 번호 순으로 모든 단계를 선택해 주세요 - ③ 에서 본인의 경우를 선택한 경우 ④ 부터는 상대방의 경우를 선택해야합니다. [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심의사건조회 ◑ 심의번호 ◑ 자동차번호 ... accident.knia.or.kr 이 사이트에서 사고현황을 선택하시면 과실비율을 안내해줍니다. 보험회사에서 안내한 과실들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변경된 과실비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금융위 보도자료를 파일을 첨부해 둘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사안별 내용도 첨부하려고 했는데, 파일이 커서 첨부가 안됩니다. 위의 금융감독원 링크를 보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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